김영배 성북구청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생활임금제의 지속화와 확산을 위해 지난달 20일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간접고용까지 적용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성북구가 처음이다. 성북구는 생활임금제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행정명령으로 실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민간위탁ㆍ공사ㆍ용역)으로 확대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이번 발의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엔 공공계약 부문의 간접고용으로 적용을 확대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토록 했다.
구청장은 매년 10월 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본격 시행을 위한 것이다. 이외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같은 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성북구는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한 것은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는 민간부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나 민간업체로 확대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민간 부문으로 안정적 확대를 이루려면 상위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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