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2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보증상품 가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임대 관리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도부터 도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자기관리형' 임대관리를 할 때 가입해야 하는 '임대관리 안심보증'과 '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판매실적이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으로 지급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임대관리업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임대관리 안심보증은 임대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상품으로 업체의 자본금·영업규모·신용도 등을 반영해 1~5등급에 따라 3개월치 월세의 1.08~5.15%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보증금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대한주택보증의 관련 보증상품 판매실적이 없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수익률에 비해 보증요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평균 수익률이 10% 수준이고 공실률·중개수수료·인건비 및 관리비를 감안하면 5% 선에서 영업이익이 나게 된다. 이 경우 1년간 영업이익 3000만원의 27.75%에 이르는 832만5000원을 대한주택보증에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직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보증요율이 높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갖고 있지도 않은 보증금에 대해 임차인 반환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는 "자기관리형이라고 해도 보증금은 임대인이 가져간다"며 "대부분의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건물 건축비 잔금을 치르거나 다른 곳에 재투자한 경우가 많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주택임대관리업체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토부는 최근에서야 각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관리현황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결과적으로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일부 시행업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시행사들이 계약자들에게 1~2년간 임대수익을 확약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분양한 뒤 계열 임대관리업체가 관리를 맡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의 경우 이미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보증요율이 높더라도 관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며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시행 초기여서 상황을 지켜본다지만, 높은 보증요율 때문에 시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