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의사협회장 고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3 1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한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달 10일 의사들과 병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위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노 회장 등 투쟁위원회 간부 5명을 고발하고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일 의협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의협 파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가져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통상 2~3주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의협 반론 등을 고려해 조치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