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5년이상 혼합대출, 고정금리 대출 적용된다'...5ㆍ7년만기 주택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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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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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 조치 시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은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적용받게 된다. 또 이달 중 만기 5년 또는 7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된다.

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를 전환해주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인하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4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조정해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 대출 중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이상인 대출은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적용된다. 

혼합금리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로 일부 인정돼 온 고정금리 3~5년 미만 대출의 인정폭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이후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뤄지는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 받는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된다. 원금 상환 중인 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이처럼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폭을 넓힌 것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중기 분할상환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만기 5ㆍ7년 중기 적격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6월에는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적격대출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지만 대출 취급시점 금리 이후 5년간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상품도 2분기 중 선보인다.

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ㆍ일시상환 대출을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대출신청ㆍ심사절차를 거쳐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5년 이내 단기ㆍ일시상환 대출을 1년 이상 받았으며 1가구 1주택, 주택가격 3억원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차주다.

금융위는 대출신청ㆍ심사를 거쳐 최장 30년,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에 1.0~1.5%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는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거치기간은 1년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를 개선해 이자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월 원리금상환액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시상환 대출 및 거치식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될 때 만기 또는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개선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를 기존 연 1.0%에서 연 0.5%로 인하했다.

또 다음 달 중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을 현행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 대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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