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저가 콘도회원권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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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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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이내 언제든지 취소가능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울산시는 방문판매로 저가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철회를 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울산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올 들어 106건으로 지난해 동일기간 59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는 북구에 거주하는 황 모 씨는 이벤트에 당첨돼 홍보차원으로 무료숙박권을 주는 것이라며 돈 쓸 일이 절대 없다고 하면서 집 앞에서 만난 방문판매원의 말에 속아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황 모 씨는 카드 대금청구서를 보고 나서야 298만 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철회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철회기간인 14일이 지났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했을지라도 14일 이내는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다며 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 "회원제가 아닌 공유지분 등기를 권유하면서 등기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콘도사가 있는데 해당 콘도에 몇 명이 공유자로 등기돼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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