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오는 7일부터 불법 건축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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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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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촬영 5120건 대상, 행정조치 강화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오는 7일부터 9월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항공촬영을 통해 새롭게 적출된 신규 건축물 5120건으로 3명의 전담팀을 꾸며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이며, 건물의 부수 시설인 차광막과 빗물받이, 영농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된다.

구는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두 달간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차후 시정이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항공촬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총 66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8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0건은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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