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2년마다 배출가스 검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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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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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기간을 넘기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대형 오토바이 소유자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교통안전공사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소에는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내야 한다.

대형 오토바이를 우선 시행하고, 100㏄~260㏄ 중형과 50㏄~100cc 소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단,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사용신고필증과 사유 증명서를 내면 검사를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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