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 법원은 이전 재판부가 피고(코오롱) 측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9억199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