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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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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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모든 국민이 항공보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해 보안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항공종사자 및 공항승객 등 모든 국민이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자율신고 서식을 통해 전자(이메일ㆍ홈페이지) 또는 서면(Fax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국토부는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고자 소속기관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보안현장 위험요인 및 국민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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