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일선 현장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업무 ‘마스터’선발 경진대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4 0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정폭력 현장 메뉴얼 평가 「마스터」 선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2일 일선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방지법, 현장 출동 메뉴얼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가정폭력 업무 ‘마스터’ 선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경찰서별 자체 경선을 통한 예선을 통과한 총 60명이 참가하여 개정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1위 남동서 순경 윤영섭, 2위 서부서 경위 박상열, 3위는 총 3명으로 남동서 경사 정승철, 남동서 경장 이은주, 부평서 경위 정화영이 차지하였다.
1․2위는 지방청장 표창 예정이며 나머지 3위는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키로 하였다.

개정된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신고 가정에 출동하여야만 하도록 강제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현장출입 가택조사권을 방해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 출제 유형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등 실무위주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시험에 참가한 지구대․형사 등 현장경찰관은 각 서에서 1차 선발된 경찰관으로 경찰서 대표로 선발된 자부심으로 시험에 진지하게 응시하였고 실력을 겨룰 좋은 기회였다며 하반기에도 시험이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이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 황창선)은 “가정폭력에 대한 내부 경찰관의 인식전환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건전한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경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