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포장하여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상장 전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하며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나가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는“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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