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개발사업 비리 혐의' 김영편입학원 前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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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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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제주도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을 활동하던 지난 2010~2011년 사업 인허가에 대한 알선을 명목으로 A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21일까지 김 전 회장의 집무실과 경리부서, A건설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으나 사업기획사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해 2012년 1월 최종 무산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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