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부터는 중소 수출기업 위주로 1600만원의 성실무역업체(AEO) 컨설팅 비용과 업체당 75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4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3개 지원 사업 참여업체, 11개 AEO 컨설팅 기관, 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해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중소 수출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으로 공인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 및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멕시코 등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확대로 우리나라 AEO 업체가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우대조치를 받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지원 사업 외에도 국제표준의 범위 내에서 AEO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AEO 공인획득 지원대상 모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엔저 약세 등 우리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AEO 공인획득을 통한 비관세 장벽 극복 등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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