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합리한 규제법령 개혁…"부조리 발생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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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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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와 공직비리 간의 연계가능성…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 역설

  • 김충호 관세청 감사관, '제13차 세계관세기구' 청렴소위원회 참석

[사진=김충호 관세청 감사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이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개혁해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충호 관세청 감사관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3차 세계관세기구(WCO) 청렴소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관세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 및 사례를 회원국들에게 알렸다.

김 감사관은 이날 대한민국 관세청이 내부 감사·감찰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감사 자문위원회의 도입 사례를 소개하는 등 선진화된 한국의 청렴추진 정책을 전파했다.

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민·관협력 청렴과제와 제도개선사항의 발굴 및 감사활동 자문을 위해 관세청 차장·국장급 공무원 8인과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단체다.

김 감사관은 특히 규제와 공직비리 간의 연계가능성을 역설하면서 관세청의 불합리한 규제법령의 개혁해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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