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텐츠시장 공략위해 2천억 한-중 합작펀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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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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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융성위, '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 발표..2016년 콘텐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중국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한중 합작펀드가 조성된다. 또 국내 처음으로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가 2016년 설립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발전 전략은 ▲ 창조적 산업화 기반 구축 ▲ 창조적·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 창의 인재 양성 ▲ 글로벌 한류 확산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를 담았다.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개선
▶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펀드’ 2000억원 규모 조성
=올 상반기 중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한국 과 중국이 민관 공동출자로 각 1000억원을 조성하여 2015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중 합작펀드’ 투자를 받은 콘텐츠는 공동제작물로 인정되어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은 "중국은 최대 콘텐츠 시장이지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이 펀드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 신규 조성=2017년까지 500억원 이상 규모로 연 100개 기업 이상에 투자된다.
  그동안 국내 콘텐츠기업 중 90% 이상이 소위‘10-10-10’(자본금 10억 원 이하-매출액 10억 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으로, 제작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는 투자환경에서 영세기업은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20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규모로 ‘10-10-10 펀드’를 조성하여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에 대한 추가출연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무형의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형의 아이디어와 제작기술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가치평가 관련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기술정보관리기관(Tech Data Base)에 콘텐츠 관련 정보를 집적,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태펀드 투자 및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투자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 선정 시 가치평가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기존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마이스터고는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학교다.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100%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교육 모델로 현재까지 39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나, 그 분야가 제조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우선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 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교육과정 개발 등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연내 교육청 및 학교 수요조사, 마이스터고 선정 신청을 거쳐 2016년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융합 아카데미 신규 개설=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신규 개설한다.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공통교육 및 장르별 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단계별로 설계하고, 수료 후 창업을 희망하는 인력에게는 ‘콘텐츠코리아 랩’과 연계한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영화 배급·상영시장 불공정거래 개선
=2012년 한국영화산업 동반성장 이행협약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상영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영화투자계약서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영화배급‧상영 시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조항들을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퍼블리시티권)법적 보호방안 마련=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 등을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초상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등 지원체계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한 원스톱 지원=2017년까지 미래부와 함께 콘텐츠코리아 랩 26개소를 조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협업공간, 창작 장비, 투자 피칭,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00개 이상의 예비창업기업 육성을 도울 예정이다.

▶창업‧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한‧중‧일 콘텐츠 개발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글로벌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CG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CGI 창조센터도 올해 말 제주에 설립한다. 2017년까지 총 4000억 원으로 조성되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활용해  창업초기,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부-광전총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 방송사 간 다큐 공동제작(MBC-CCTV, ‘기후의 반란’ 등)도 올해 추진한다.

◆저작권 분야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해외 저작권 강화=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4월 중에 적용된다.

 또한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나간다.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 촉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의 선진 저작권 법제도의 해외 이식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법제․기술․제도 분야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주요 한류 진출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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