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20억 소송에 휩싸여 "불법 도박 후폭풍 몰아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4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수근 20억 소송/사진출처=아주경제 DB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월 청구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된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고 모델 계약 사례에는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달라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