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월 청구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된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고 모델 계약 사례에는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달라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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