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측은 숨진 노조원이 강제전보 대상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는 철도노조원 조모(50)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철도노조측에 따르면 평소 우울 증세가 있던 조씨가 최근 강제전보 대상 통보를 받고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에 코레일측은 조씨에 대해 이번에는 강제전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7월 2차 전보가 예정됐다는 소문에 조씨 불안 증세가 심각해졌다고 철도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고인은 부산경남본부 마산신호제어사업소 소속 장기근속자로 순환전보 후보자에 해당됐지만 면담을 통해 노모 병간호 및 본인의 10년 가까운 우울증 증세 치료 등을 고려해 3월 3일자로 마산신호제어사업소(본소)보다 업무적 부담이 적은 진주 주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순환전보계획 시달 이후에도 담당신호제어사업소장은 고인의 지병 치료 등 고충을 고려해 현재 근무 중인 진주주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에게도 전보대상자에서 제외됐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면담을 통해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코레일은 또 7월 전보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철도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이 소속된 전기분야는 7월 순환전보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강제전출로 인한 자살’이라는 철도노조 주장은 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을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노사갈등의 도구로 삼아 또다시 고인의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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