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3학년부터 6학년 사회과 교과서 4개 출판사 12종 중 8종에 독도 관련 기술 및 지도도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에 검증을 통과해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5종 가운데는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1종뿐이었고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새 교과서는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도발적인 주장과 더불어 독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또 국경선을 독도의 왼쪽에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 것으로 표현했다.
일부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점거"에 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교과용으로 지도책은 2종 가운데 1종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했다.
하지만 새 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적 잘못에 대한 서술을 축소·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겁정 결과에 따르면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관한 기술은 2010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5종에 모두 기술됐으나 이번에는 4종 가운데 2종에만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술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일·러일 전쟁에 관해 "구미 국가에 일본의 힘을 인정하게 해 구미의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에 용기를 줬다"고 미화하는 내용을 넣은 교과서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 한국 정부는 항의 표시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이병기 현(現) 주일 한국대사는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지난달 귀국했으며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