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속사·불스원 측 "원만한 합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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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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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20억원 소송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방송인 이수근이 광고업체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와 업체 측이 입장을 밝혔다.

SM C&C 관계자는 4일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회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 측도 아주경제에 "지난해 12월부터 SM 측과 합의를 진행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1월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원만한 합의가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월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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