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재판부 판결 존중, 재심서 공정한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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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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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 무효화, 의미 있는 승리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코오롱 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제 4순회 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이 듀폰과 코오롱이 진행했던 아라미드 영업비밀 사건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특히 항소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판사가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 측은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어서 코오롱에 의미 있는 승리"라며 "코오롱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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