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비행장치가 경기도 파주시와 백령도에서 발견되면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주·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1999년 2월 최초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했다. 이후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2004년 1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2013년 2월), 무인 회전익 조종자 안전교육 실시(올 1월) 등을 추진했다.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서울·부산항공청과 함께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0일부터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연내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되는 방안은 우선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방식이다.
지난달말 현재 국내 무인기는 105kg를 초과하는 항공기급 무인항공기는 등록·신고된 것이 없다. 초경량비행장치급인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의 등록·신고대수는 240대다.
비행장치 성능·비행지역·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도 차등화 할 예정이다.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200만원 수준이다.
구고부는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하여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되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운항정책과 관계자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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