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시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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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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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GS건설이 공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이 회사채 발행 관련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GS건설이 3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과 관련, 작년 1월24일 공시한 증권신고서 상 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와 300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발행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GS건설은 같은 해 2월4일 정정신고서에서도 플랜트 부문 대규모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과 2000억원 규모 CP 발행내역을 누락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GS건설 전 대표이사에 같은 이유로 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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