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이 회사채 발행 관련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GS건설이 3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과 관련, 작년 1월24일 공시한 증권신고서 상 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와 300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발행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GS건설은 같은 해 2월4일 정정신고서에서도 플랜트 부문 대규모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과 2000억원 규모 CP 발행내역을 누락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GS건설 전 대표이사에 같은 이유로 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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