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운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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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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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돼 '기관주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골든브릿지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와 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회사에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 제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골든브릿지운용은 지난 2011년 1월19일부터 11일10일까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제3자 거래자보다 낮은 금리로 매수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와 거래할 때 제3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골든브릿지운용은 지난 2011년 3월16일부터 2012년 3월16일까지 5회에 걸쳐 시장금리와 무관하게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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