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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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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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삼성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19일부터 9월3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와 기업어음(CP) 매매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이 회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원 5명은 감봉, 견책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지난 2010년 1월7일부터 2011년 10월4일까지 삼성자산운용의 13개 회사 CP를 81회에 걸쳐 13개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삼성자산운용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내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위법한 거래를 도운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증권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삼성증권은 A투자자가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만기해지를 신청하자 B투자자의 특금신탁 재산으로 상환한 뒤, A투자자 정기예금을 B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삼성증권은 2011년 3월25일부터 2012년 9월7일까지 특금신탁에서 4조4170억원 규모 신탁재산 간 거래를 했다.

삼성증권이 계열사와 부적정한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2012년 3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계열사와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 수의계약 규모는 673억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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