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쇼핑몰 실태조사 착수…5월 모바일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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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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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등 대상…스마트폰 모바일쇼핑 소비자 권익 증진

  • 내달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내달 제정될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앞두고 모바일쇼핑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주요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쇼핑몰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은 모바일쇼핑몰들이 상품·사업자정보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지, 결제 안전장치 여부, 모바일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 등의 절차, 청약철회(주문취소) 수수료 부과 등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쇼핑 이용자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모바일 커머스 규모는 지난 2010년 3000억원에서 급속도로 성장해 2013년 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기만 행위를 집중 감시 중이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폰 모바일쇼핑을 통해서도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도 5월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영화·공연 티켓 등의 정보 제공 의무 등 전자상거래상 상품정보제공고시 이행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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