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2443개, 얼마나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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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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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총점관리제를 본격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앞으로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국토부 관련 규제는 2443개에 이른다. 정부부처 중 가장 규제가 많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로 건설 입지 및 자격 요건 관련 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된 규제가 1226건이고 부수적 규제는 1176건 정도다.

국토부는 최근들어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를 폐지·완화해 왔다. 대표적인 규제는 주택시장 관련 규제다.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2~3인 가구의 확대에 따라 소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 재건축 시장이 장기침체 중인 점을 감안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분양가상한제 부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제들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 심리만 억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지난 2006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최근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건설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주택시장 관련 규제들은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것들이 많아 실제로 얼마나 풀릴지는 미지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국회 통과 없이 완화 가능한 규제부터 풀고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다른 규제들과 충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한가지 사안의 주무부처가 여러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개혁의 상징이 된 '푸드트럭'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불법 개조가 많았던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동이 빈번한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관리·점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푸드트럭의 이동범위·기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고 수시로 위생점검을 받도록 하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교통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 타 부처와의 중복규제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업 칸막이 규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 범위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가 배제돼 있어 각각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가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한 건설사가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하고 행정업무와 규제도 각기 적용받는다.

결국 국토부의 규제총점관리제 도입은 그동안 개수로 평가받던 규제총량을 규제 정도와 불편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점수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면 부처간 중복규제에 더 높은 점수를 줘 같은 등급의 규제라도 중복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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