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7일부터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4만2500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구비해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주어지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6일부터 5월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도난ㆍ사고 발생가 발생하거나 동절기(12월∼2월)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하다.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오는 2016년 7월부터는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이륜자동차는 지난 2011년 기준 총 183만대로, 이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전체 도로 이동수단 중 일산화탄소(CO)는 35%,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5%에 이른다.
이명룡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정기검사 시행으로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관리ㆍ감독이 이뤄져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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