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급 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안을 전달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신고방법, 절차, 미등록시 실효(失效) 및 일몰 적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7월 시범 실시를 앞두고 국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 준비 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아울러 접수된 민원은 14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임에도 수용되지 않은 민원은 3개월 내 소명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제민원처리 지침도 각 부처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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