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이 제도는 소환된 증인 또는 가족이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거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재판장이 익명으로도 증언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인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상 진술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국내 사정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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