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주택 등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주택화재예방에 소방력을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등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를 두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최근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취약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배부와 병행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로 주택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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