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변경 육계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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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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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육계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식육포장처리업체 사부유통이 '육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육계'(비가열식육제품)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4일(제조일로부터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원료육을 단순 절단해 포장하는 과정에서 원료육의 제조일자를 1일∼6일 임의 연장해 경기도 지역 내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경기도 파주시 나오인터내셔널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유기농코코아분말' 등 4개 제품을 소분·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기농코코아분말'(유통기한 2015년 6월1일까지), '밀크초콜릿E1'(제조일자 2013년 11월29일), '유기농다크초콜릿N1'(제조일자 2013년 11월25일) 및 '유기농초콜릿분말'(유통기한 2015년 4월22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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