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 하에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오는 7월부터 규제 총점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을 달성하는 등 2017년까지 총점 30% 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는 △경제적 규제(입지ㆍ진입ㆍ거래ㆍ가격ㆍ품질규제) △사회적 규제(환경ㆍ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제 등 총 8개 유형, 16개 등급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을 조정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규제 총점관리제에 적용해 실제 규제개혁 성과가 규제총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점검했다.
모든 규제의 적용 범위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물.지역.기업 등 전체 100%을 기준으로 4등분한다. 행위강도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된다.
예컨데 건설업의 주기적인 신고는 현재 진입규제로서 행위강도 C등급에 해당하며,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되므로 규제의 체감도가 높은 수준임을 고려해 C1(50점)의 두배인 100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3년마다 신고하는 업체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규제를 전면 폐지(0점)할 경우 3년간 약 4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하면 규제 점수가 기존 75점에서 57점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증축을 전면 금지해 행위제한의 강도가 높은 A등급의 입지규제로 적용범위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규제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A4(25점)의 3배인 75점이 산정된다.
다만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할 경우 행위강도가 1등급 강등돼 B4(19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장설비 증설, 시설개량 활성화 등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는 현재 B1(75점)의 3배인 225점에서 행위강도가 1등급 하락해 C1(50점)의 3배인 150점으로 개선된다.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점수 반영이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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