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의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혁신연대’는 4일 국회법의 모욕성 발언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언행의 품격을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정에서 야당은 여당대표를 향해, 여당은 야당대표를 향해 고성과 막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서 냉소와 외면을 받고 있다”며 “품격 있는 언행을 실천함으로써 국회의 품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 발언 방해 금지를 철저히 준수한다”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사례를 즉시 공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을 초월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에는 권성동‧김영우‧김희정‧조해진‧김현숙‧김희국‧민현주‧이이재‧이재영‧하태경‧홍일표 의원이 서명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정에서 야당은 여당대표를 향해, 여당은 야당대표를 향해 고성과 막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서 냉소와 외면을 받고 있다”며 “품격 있는 언행을 실천함으로써 국회의 품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 발언 방해 금지를 철저히 준수한다”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사례를 즉시 공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을 초월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에는 권성동‧김영우‧김희정‧조해진‧김현숙‧김희국‧민현주‧이이재‧이재영‧하태경‧홍일표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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