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 CJ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계열사 CJ헬로비전이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광고 구입을 강제했다고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CJ헬로비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유선방송 사업을 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은 2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도 공급하는 사업체(MPP)인 온미디어 등 9곳에 자사의 무료 잡지 '헬로TV'에 광고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9개사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9억3800만원의 광고비를 부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O 사업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PP 사업자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광고 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9개 MPP들이 원고로부터 잡지의 광고 지면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업자들의 사업능력이 원고와 현격한 차이가 없고, 원고의 요청에 불응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얻은 이익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MPP들에게 광고 구입을 강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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