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주범에 사형 선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중국 법원이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주범에 사형을 선고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법제만보(法制晩報)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 양원밍(楊文明)과 스하이샤(史海霞)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 장쩡샤(張增霞)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치원 원장인 스씨 등은 지난해 4월 허베이성 핑산(平山)현에서 원생 확보 문제로 인근 유치원과 갈등했다. 이에 보복하기 위해 인근 유치원 통학로에다 독이 든 요구르트를 놓아뒀다.

하교하는 길에 이 요구르트를 마신 4촌 자매인 5세 여아와 6세 여아가 사망했다.

중국에서는 음식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범죄는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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