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SK-Ⅱ를 수입·판매하는 한국P&G가 "에이블씨엔씨의 불법행위로 상표 가치가 훼손됐다"며 미샤를 만든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빈병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샤 제품과 SK-Ⅱ 제품은 같은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가 이전부터 다른 화장품에도 사용했던 모양인 점을 고려할 때 미샤 에센스가 SK-Ⅱ의 모방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출시한 후 2011년 10월1일부터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란 문구를 사용한 TV광고를 하면서 SK-Ⅱ 에센스 빈병을 갖고 오는 고객에게 미샤 에센스 정품을 주는 판촉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SK-Ⅱ는 미샤의 이런 판촉 활동이 자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이며, 광고 역시 자사 제품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에이블씨엔씨의 판촉 및 광고행위는 SK-Ⅱ 에센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의 마케팅 관행 등에 비춰 이같은 판촉 및 광고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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