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시행계획 결정 당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무효'사유는 아니더라도 취소의 사유는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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