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서 구속 기소한 국정원 김모 과장(4급)과 협력자 김모(61·자살 기도) 씨 외에 공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4급·자살 기도)과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국정원 4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작 사건의 1차 지휘라인인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 팀장(3급)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구속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의 경우 앞서 구속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나 김모(48)과장과 함께 증거 위조를 논의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거 및 도주우려가 없는데다 기소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 구속의 실효성이 없고, 자살기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 처장은 김 과장과 이 영사의 직속상관으로서 허위 공문서 입수 과정을 총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입의 정도가 적고 구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통합진보당이 각각 고발한 수사·공판 검사 2명과 남재준 국정 원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모른채 이들을 신뢰하고 이들이 넘긴 증거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에 대해 한때 강제구인도 검토했지만 이번 수사의 본류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에 있는 만큼 유 씨의 출석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유 씨에 대한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내부 감찰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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