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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쇼핑 등 가격비교 '기획코너'…알고보니 '광고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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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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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개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전상법 위반' 적발

  • 네이버 지식쇼핑·다음 쇼핑하우·어바웃·다나와 등 소비자 유인

[가격비교사이트별 조치내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내에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의 코너가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는 광고성 미끼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다음 쇼핑하우(다음커뮤니케이션)·어바웃(이베이코리아)·다나와 등 4개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은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쇼루밍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덩달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격비교사이트의 영향력도 커져가는 추세다.

특히 가격비교사이트들이 표시하는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의 상품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처럼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미끼 코너였던 것.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먼저 네이버 지식쇼핑은 각각 1주간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 추천상품, 포커스코너 등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해오다 과태료 500만원이 처벌됐다. 다음 쇼핑하우도 추천ITEM, 소호베스트100, 프리미엄소호, 추천소호몰, 베스트소호룸 등의 상품광고를 운영해오다 과태료 500만원이 내려졌다.

어바웃과 다나와도 각각 어바웃 A+ 상품, 스페셜상품, 추천상품 등 광고상품 코너를 운영하다 과태료 500만원이 조치됐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라며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광고’ 상품을 게시 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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