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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공식 발효됐지만…한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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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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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채 일부 회원국에 한해서만 공식 발효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GPA 개정의정서가 일부 회원국에 한해 이날부로 공식 발효했다.

개정의정서는 전체 15개 회원국의 3분의 2(10개)가 비준수락서를 낸 시점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하게 돼 있다. 이번에 발효하는 대상국은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노르웨이·이스라엘·싱가포르·리히텐슈타인·대만·홍콩·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다.

일본은 지난달 17일 비준수락서를 기탁해 이달 16일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아루바(네덜란드령)·스위스·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아직 내지 않은 국가는 1994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이 계속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개정 GPA 협상 때 울산광역시 및 서울(25개)·부산(16개)·인천(10개)의 자치구 51개와 도시철도공사 7개 기관을 양허 대상으로 추가했으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뉴질랜드·우크라이나·몰도바·몬테네그로 등이 GPA 신규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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