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가전제품 자원․에너지 순환체계]
환경부는 그동안 서울시·대구시 등 6개 시·도에 시행해온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 올해 4월부터 충남·전남·경남·제주 등 4개도와 세종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버려지는 폐제품을 회수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제도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입고된 폐가전제품을 환경 친화적인 시설에서 품목별로 전처리·단계적 파쇄 및 자력선별 등의 공정을 거친다.
플라스틱·철·구리 등으로 비중 및 입자크기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생산해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 원료로 다시 사용한다.
폐전자제품의 구성성분 중 재활용 되는 부분은 유리·우레탄 성분을 제외한 철류·비철류·플라스틱류·기타 성분 등으로 품목별로는 세탁기 96.2%, 에어컨 93.4%, TV 92.4%, 냉장고의 80% 정도가 재활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으로 재사용한 플라스틱을 일정량 이상 사용해 생산한 전자제품은 미국 친환경 전자제품 인증기관(EPEAT)의 인증 기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조달청 조달 품목으로 공급할 때도 유리한 자격을 확보할 수 있어 전자제품 업계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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