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된 단독주택지에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상가·사무실 등의 건물주끼리 협정을 맺으면 재건축시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해 좀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높이제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높이제한을 완화해주게 된다.
또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마다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한데 모아서 설치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처럼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자체에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동수 기준으로 64%, 면적 기준으로 50%를 차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