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허위확인서 발급한 직원' 검찰에 자체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6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은 지난 4일 모 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모 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를 허위 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난 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 날인 등을 활용해 허위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왔다.

이 팀장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그가 허위로 발급한 확인서는 △예금입금증(실제 예금 사실이 없지만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 교부) 4건, 총 3600억원 △현금보관증(제3자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 교부) 8건, 총 8억원 △기타 임의확인서(팀장 개인 사인으로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 발급) 10건, 총 6101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