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차질 빚을까?...대법 판결에 조합 "일정대로 추진"(종합)

  • 5억원대 밑으로 호가 하락한 매물도 나와

대법원이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의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단지 전경.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대·권경렬 기자 = 대법원이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의 취소 판결을 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 문제란 얘기다 . 조합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계획과 당시 결의는 별개라며 판결과 상관없이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건축조합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지만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므로 결의를 취소하라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과반 이상의 결의가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락시영 재건축은 2004년 주민동의 83.3%를 받아 결의됐고 2006년 아파트의 주택형과 가구수,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해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윤씨 측은 당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은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주민 찬성율도 기존 57.2% 보다 높은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은 2009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앞서 2008년 난 것으로 결의를 무효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친 뒤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했고 이 과정에서 총회를 열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가락시영은 2012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도 265%에서 286%로 상향조정됐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사업성이 악화된 게 용도지역 변경의 배경이 됐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한 안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7년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결의가 취소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올 여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연내 조합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시행계획도 결국엔 2007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미 호가를 낮추는 등 이번 판결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영 1차 전용 40㎡형의 경우 올들어 모두 5억원 이상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주말엔 4억9000만원 이하 매물도 나왔다.

인근 D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는 분위기"라며 "부담금이 조합원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최근 들어 호가가 하락세여서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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