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3일만에 2년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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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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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설치한 ‘규제개혁 신문고’에 지난 5일까지 사흘간 543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됐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543건은 지난해(300건) 제출 건수를 고려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가 제기된 셈”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과도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건의했다. 현행 화장품법상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와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창업준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사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B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무사고로 운전했을 경우 교육면제와 같은 혜택을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은 5년 무사고일 경우 격년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무사고자가 매년 사고를 내지 않으면 교육이 매년 면제되는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무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교육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남에 사는 C씨는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몇 군데에서 출퇴근 버스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통근버스 운영은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 사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를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한 지자체의 조례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시설은 연면적 2만5000㎡ 이상일 경우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데 부산시는 이보다 강화된 1만3000㎡ 이상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밖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2년전에 규제가 풀렸지만 아직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옥외영업을 단속하는 실정이란 설명이다.

F씨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점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동네슈퍼 등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제출된 543건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토 결과를 접수 14일 이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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