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검토…신사업투자 혜택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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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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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투자관련 규제 및 세제 미리 확인 가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기업이 신사업분야 투자와 관련된 규제와 세제혜택을 확인 할 수 있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그동안 기업 투자단계에서 환경, 입지 등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기업들이 적잖은 애로를 겪었다"며 "정부가 이를 사전에 확인해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하며 이는 신규사업 추진의 애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인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도하는 기업 활동 규제정책 중 하나로 이미 재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와 관련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로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투자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이나 의료제도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그레이 존 해소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투자독려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여부를 1개월내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시행 일주일만에 6건이 신청돼 제도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논의끝에 차량검사의 기준에 맞고 검사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첫 합법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

실제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 애매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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