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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코 유사상품 '피봇 통화옵션'도 적법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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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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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키코(KIKO)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피봇(Pivot) 통화옵션계약도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 수출업체 N사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며 바클레이즈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N사는 2007년 은행 측과 피봇 통화옵션계약을 맺었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서 손실을 입게 되자 "불공정계약 또는 사기계약으로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N사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약 전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N사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은행에 계약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계약 중도청산금과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는 상품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입는다.

반면 피봇은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가도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 환율로 사야 해 가입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키코 상품과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키코 상품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으로 불공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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