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다를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환불이 가능할 것 같지만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가 달랐더라도 의무 만남 횟수를 채웠다면 가입비를 환불 받을 수 없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관경평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6명 중 2명의 신성정보가 달랐다"며 제기한 가입비 반환 소송에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회 이상의 결혼중개서비스를 받은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미 6회 서비스를 제공받은 만큼 환불 거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계약 중도 해지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만한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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