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실ㆍ파손폰에도 18개월 이상이면 착한기변 대상으로 2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실ㆍ파손폰에도 착한기변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는 KT가 악용을 우려해 사업정지 중 분실ㆍ파손폰 기변 대상으로 24개월 이상 단말기 사용자에게만 25만원을 지원하는 좋은기변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KT의 좋은기변 정책은 원래는 15개월 단말 사용자가 대상이지만 정부의 사업정지 취지를 감안하고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업정지 중 분실ㆍ파손의 경우 24개월 이상 단말 사용자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중 이용자 편의를 위해 24개월 이상 단말 사용자나 24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말기 분실.파손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분실의 경우 6개월 동안은 찾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SK텔레콤이 24개월 미만 분실ㆍ파손폰 신고 가입자에 대해서도 2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운영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24개월 미만 분실ㆍ파손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이드라인만 준수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는 18개월 이상 단말기 사용자면 분실ㆍ파손 신고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정지 중 분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18개월 이상 사용자면 6개월동안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감수하고 분실 신고하면 27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정지 중이지만 24개월 기기 사용에 못 미치더라도 갤럭시S5로 기기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 18개월 이상 단말 사용자면 허위 신고를 통해 보조금을 받으면서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대리점이나 영업점에서 허위 분실 신고를 유도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대리점이나 영업점의 허위 분실 신고 유도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대표이사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같은 허위 분실 신고 유도나 실제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정지가 번호이동 외에 기기변경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처벌인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분실ㆍ파손 단말의 경우에도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허위 신고 유도 등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실.파손 허위 신고에 대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유도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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