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리비·대합·꼬막·냉동새우·대게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전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거래업체, 650억원(8000톤 상당) 상당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특별단속과 비교해 검사대상 업체(수입자↔유통업자↔음식점)를 약 3배로 확대하는 등 전년 적발률 대비 12배 증가했다.
적발된 수산물은 가리비 9건(41%), 대합 4건(18%), 꼬막·냉동새우·대게 각 3건(각 14%) 등의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한 후 수조에 3250kg(5200만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해왔다.
일본산 가리비의 경우는 390kg(310만원 상당)를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일본 등 2개국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일본산 참돔을 보관, 판매한 업체는 수족관에 원산지를 알리는 표찰을 미부착했다.
중국산 냉동새우는 외포장 박스에 원산지표시를 하면서 포장박스 앞면 상단은 ‘대한민국 대표새우’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위반유형으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 27건(3700만원), 오인표시 8건(11억5700만원), 부적정표시 5건(635억9100만원), 손상표시 1건(5200만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산물 등 먹거리의 원산지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단속 및 유통경로별 수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입자·유통업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법규준수의 필요성을 계도·안내해 나가는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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